'검수원복' 정치자금법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2대 범죄 확대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9/11 [15:56]

'검수원복' 정치자금법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2대 범죄 확대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9/11 [15:56]

▲ 검찰 자료사진      ©법률닷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인 '검수완박'과(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이에 맞서 복원된 한동훈표 '검수원복'(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이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장관은 각종 범죄유형을 '부패ㆍ경제범죄'로 재분류 함으로써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계속 수사 할 수 있게 된것.
 
수사는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미 개시한 사건의 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검수완박'은 기소권을 독점으로 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이에 검찰측의 저항이 거세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체제로 들어가면서 '검수원복'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관련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로 축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대 범죄’의 범위가 확대돼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조직 폭력, 기업형 조폭, 보이스 피싱, 마약 유통 관련 범죄 등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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