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10개월 만에 재개시민단체 “사망 1,784명, 질병투병 5,984명 존재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10개월간 중단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재개됐다. 항소심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서울고법 제5형사부) 25일 서승열 재판장 주재로 열렸다.
앞서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은 “옥시 재판의 법리가 좀 더 확장된 면이 있다. (자신은)그것을 준거 틀로 삼을 테니까 검사나 변호사나 옥시 변론 내용의 법리 기준과 본 사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소명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심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밝힌 뒤 진행됐다.
‘1심 재판의 10대 오류’라는 논변(항소이유) 및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변호사 측 논변이 각 2시간씩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오전 10시 10분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이 진행되던 시간 가피연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
단체는 이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SK케미컬 등 가해 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11년째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에 잔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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