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10개월 만에 재개

시민단체 “사망 1,784명, 질병투병 5,984명 존재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8/26 [20:07]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10개월 만에 재개

시민단체 “사망 1,784명, 질병투병 5,984명 존재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8/26 [20:07]
 
10개월간 중단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재개됐다. 항소심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서울고법 제5형사부) 25일 서승열 재판장 주재로 열렸다.
 
앞서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초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 (사진=촛불계승연대)

 
재판장은 “옥시 재판의 법리가 좀 더 확장된 면이 있다. (자신은)그것을 준거 틀로 삼을 테니까 검사나 변호사나 옥시 변론 내용의 법리 기준과 본 사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소명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심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밝힌 뒤 진행됐다. 
 
‘1심 재판의 10대 오류’라는 논변(항소이유) 및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변호사 측 논변이 각 2시간씩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오전 10시 10분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이 진행되던 시간 가피연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
 
단체는 이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SK케미컬 등 가해 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11년째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에 잔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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