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중앙일보ㆍimbc 윤미향 관련보도 정정보도' 명령

조선일보ㆍ한국NGO신문 언중위 조정기일은 내달 초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8/26 [13:22]

언중위 '중앙일보ㆍimbc 윤미향 관련보도 정정보도' 명령

조선일보ㆍ한국NGO신문 언중위 조정기일은 내달 초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8/26 [13:22]
 

 서울 시청 앞 '언론중재위원회'  빌딩 앞 (사진=은태라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제소한 인터넷 중앙일보ㆍMBC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등 신청에 대해 2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률닷컴이 입수한 두 건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인터넷 중앙일보 8월 8일자 <“윤미향 사태 막자”>...보조금 사업 터는 감사 ‘에이스’투입>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원이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겠다며 시민단체가 정부지원금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중앙일보는 제목 중 사실과 다른 ‘윤미향’을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본문 사진 설명 중 “감사원이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겠다며”의 ‘윤미향’을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iMBC 8월 9일자 보도 '감사원,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착수..‘윤미향 의원 정의연 보조금 유용’계기'제목의 기사도, 사실과 다른 <‘윤미향 의원 정의연 보조금 유용’계기>를 제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두 건 모두 윤미향 의원측의 반론보도에 대해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감사원이 정의기억연대를 특정하여 감사 착수 계획이 발표된 바가 없다”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게재한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언중위 중재에 의해 '25일 17시50분'에 해당 보도에 대해 '업데이트' 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언중위 중앙일보 조정합의서에 따라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하고 기사의 제목 중 [윤미향]을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 본문 사진 설명 중 {감사원이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겠다며}이 [윤미향]을 다른 표현으로 수정해야 하며, 네이버ㆍ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가호부터 나호까지의 내용을 전송해야하며, 피신청인이 (제2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윤미향 의원측이 이어서 제소한 조선일보와 한국NGO신문 보도에 대한 언중위 조정기일은 9월 1일이며, 함께 제소된 대구신문 보도에 대한 언중위 조정기일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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