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물위에 심정지로 발견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8/20 [01:39]

'워터파크' 물위에 심정지로 발견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8/20 [01:39]
강원도 홍천의 한 워터파크에서 구명조끼 입은채 엎드려 물에 떠있는 상태에서 심정지로 발견된 8세 아이가 끝내 숨졌다. 사고는 지난 6월 25일 발생했다. 태권도학원에서 단체로 갔고 아이를 발견한 것은 타학원 선생이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모는 아이가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으나 안타깝게도  41일 만에 숨졌다.
 
부모는 경찰로부터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전해 듣고는 충격에 빠졌다고 전해진다. 아이는 물 위에 엎드린채로 8분만에 발견됐다. 일찍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경찰은 워터파크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워터파크 사고 보도하는 JTBC 유튜브 영상 캡쳐

 
한편, 물놀이 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게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8월 물놀이 시즌에 더욱 안전의 문제가 관심이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 중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민법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만큼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가 중하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했다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또, 처벌 대상에서 실내수영장은 중대시민재해에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람석 수가 1000석 이상이거나 건물이 수영장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면적이 2000m제곱 이상인 경우에 처벌대상이 된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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