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댓가를 아들을 통해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7일 보석심문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완료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7월2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오는 22일 0시가 구속 만료 시한으로 며칠 앞당겨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25억원(세금 부과 전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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