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자신이 돌보는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강제 성추행과 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7년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A 씨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B 씨를 여러 차례 강제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 시도하고 B 씨의 골반뼈가 괴사될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
A 씨에게 가학적 폭행을 당하던 B 씨는 그동안 피해 사실을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해 증거를 남겼고 지난해 6월 해당 증거물들을 모아 A 씨를 고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A 씨는 B 씨가 촬영해 명백히 증거가 남아 있는 범행만 인정했고 그 외 B 씨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일상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장애로 일상생활에는 제약이 있으나 구도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인지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라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우너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면서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재판 판결 당시 피해자인 B 씨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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