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法 징역 20년 선고에 항소'남편과 별거로 인한 생활고 주장 여성에 法 "살인 용인할 만큼 상황은 아니야"'
생활고를 주장하며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 씨는 다음날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5일 남편과 별거 중이던 A 씨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초등학생이던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 씨도 세 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A 씨 남편은 별거 중에도 대부분의 수입을 A 씨에게 생활비로 보냈지만 이 기간 A 씨는 빚을 1억 원 넘게 지는 등의 생활을 해오며 생활고를 겪었다. 하지만 40대 초반 젊은 나이의 A 씨는 생활고 속에서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시작된 재판에서 A 씨는 자녀 살해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남편과의 별거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고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녀를 살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 역시 이런 판단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낳아서 열심히 키운 자식들을 피고인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어떤 불안감, 절망감이 정말 상당했을 거라는 점은 짐작 간다”면서도 ▲‘남편이 보내는 생활비’ ▲‘스스로 직업을 구하지 않은 점’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자식을 살인해야 할 만큼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편과 시댁 그리고 형제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A 씨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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