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도 맹견으로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28 [16:07]

사냥개도 맹견으로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28 [16:07]

▲ 이태규 의원 자료사진   © 법률닷컴

 

사냥을 목적으로 사육된 개도 맹견의 범주로 지정해 관리를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된 사냥개를 맹견으로 포함시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의 수가 전 국민의 5분의1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개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입마개를 하지 않는 개에 의해 개물림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들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과 믹스견에게만 입마개등 안전장치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20244월부터는 맹견에 대한 사육허가, 기질평가, 안락사 등의 제도가 보완되며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맹견 범위에 속하는 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냥을 목적으로 훈련된 견종 같은 경우 지난해 7월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그레이하운드 등 사냥개 물림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맹견의 범위에 사냥개 역시 포함시켜 견주의 위험 관리 책임을 철저히 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사냥을 위해 훈련된 개를 맹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 이태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김병욱, 김영식, 박덕흠, 배준영, 서범수, 유상범, 윤두현, 이명수, 최연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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