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서 이물질 뿐 아니라 유충 등 생물이 발견되었을 때도 수질위반 기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일 최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생물인 유충 등이 발견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물이 수돗물에서 발견된 경우 당국이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질기준 위반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 또는 유기 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등이 발견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곤충의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돗물에서 곤충 유충이 발견되더라도 관련 당국에서는 주민 공지나 해결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곤충 또는 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포함시키고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또 그 공지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일시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주민행동요령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면 그 자체로 음용이 불가능하다”며 “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수돗물 이상에 대한 정보를 즉각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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