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ㆍ정의기억연대 15차 공판, 고 이순덕 할머니 딸 증언

검찰,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할머니가 받겠다고 했을 것?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7/16 [14:13]

윤미향ㆍ정의기억연대 15차 공판, 고 이순덕 할머니 딸 증언

검찰,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할머니가 받겠다고 했을 것?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7/16 [14:13]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고 이순덕 할머니의 딸 A씨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운영한 평화의 우리집(쉼터) 소장을 두고 “참 감사한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5일 윤미향 의원 등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7년 100세의 일기로 별세한 고 이순덕 할머니의 딸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순덕 할머니는 2005년부터 정대협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했으며 생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동했다. 
 
A씨는 손 소장을 두고 “감사한 분”이라고 떠올렸다. 
 
그는 “소장님은 할머니들 성향이랑 먹는 것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서 식사를 대접했다. 길원옥 할머니는 당뇨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모셨다”며 “자식도 그렇게 모시면서 하는 게 (어려운데)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순덕 할머니가 나눔의 집에)갔었는데, 거기는 좀 자유롭지가 않았던 것 같다. 오래 계시지 않았다”며 “정대협 (쉼터)하고 거기(나눔의 집)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면서 이순덕 할머니가 편하게 생활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손 소장이 이순덕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유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신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머니는 원래 (나와 살 때도) 돈을 찾아오라고 해서 직접 관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또 “(정부) 지원금 나오는 날은 다 찾아다 준다고 했다”며 “엄마는 돈 나오는 날은 무조건 다 찾아오라 해서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했을 것이고 남으면 엄마가 쓰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쉼터에 어머니를 뵈러 가면 장롱에서 직접 돈을 꺼내 주기도 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할머니가 소장에게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소장이 인출해서 가져다 준다고 들은 것이지 직접 본 것은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묻자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신문 과정에서 A씨가 ‘화해치유재단의 위로금 1억 원은 사죄하지 않고 주는 돈이라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검찰은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의 (위로금) 1억 원을 딸 주려고 받겠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순덕 할머니가 영화 ‘허스토리’를 통해 잘 알려진 ‘관부재판’ 즉,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참여하고, 매주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등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순덕 할머니는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거출한 화해치유재단 위로금을 받지 않았다. 이후 정의기억재단은 이 위로금을 거부한 할머니들을 위해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이 가운데 생존자들에게 1억 원씩 성금을 모아 지급했다. 
 
하지만 이순덕 할머니는 ‘여성인권상’ 수여 당시에는 이미 사망했다. 이에 정의기억재단은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결정 당시 생존해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A씨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길원옥 할머니를 진료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증인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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