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청, 무리한 재결수용 '국민권익위' 탄원서 제출돼

'연도변 조사', 코오롱측 해명과 신광사 입장 달라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0:02]

익산청, 무리한 재결수용 '국민권익위' 탄원서 제출돼

'연도변 조사', 코오롱측 해명과 신광사 입장 달라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7/15 [10:02]
전라남도 순천 60여 년된 신도 350여 명의 청정도량 신광사,  조용한 이 사찰 내 일부 불상이 익산청의 일방적인 도로 설계로 인해 공사 구간에 편입된 가운데 이에 따른 사찰측의 저항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신광사측은 4일 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광사 주지인 경빈 스님과 황순윤 신도회장이 권익위에 탄원서 접수를 마치고 신문고 앞에 섰다. (사진=은태라기자)

 
또한 시공사인 코오롱은 신광사 극락전으로부터 20m 위를 관통하며 30m 이상 높이의 교각이 사찰 도량에 세워지는 공사를 하면서 신광사측에 별다른 설명이나 설득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코오롱 소장은 '연도변 조사'를 신광사 주지스님이 거부해서 공사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광사만 조사를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14일 세종 권익위에서 취재진과 만난 경빈스님은 그 당시의 일을 소상히 설명했다. 
 
몇해전 젊은 직원 두어명이 와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사를 한다며 사진 몇장 찍는다고 하여 찍지 말라 한것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제껏 소장은 한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어느날 예불중에 느닷없이 발포음이 들려 몹시 놀랐다고 했다.
  
문제는 도로용지에 편입된 사찰 부지의 재결수용과 관련해 수용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토지수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시작됐다.
 
사찰이 국도 27호선 개설로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음에도 수용청이 직접보상이든 간접 보상을 떠나 이주대책에 관한 사찰의 입장이나 이에 대한 협의 한번 하지 않으면서 사찰측의 반발의 강도는 거세다. 
 
이렇게 사찰과 수용청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결국 해결의 공은 권익위원회로 넘어갔다. 
 
순천 신광사 주지인 경빈 스님과 황순윤 신도회장 김정균 신도총무는 이날 세종시 국민권익위를 찾아 ‘국도 27호선(벌교-수암 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고충 민원’을 제출했다. 
 
신광사 측은 권익위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신광사는 60여년된 전통사찰 도량으로 경빈 스님(박점덕)은 7년 전에 주지로 임명되어 불자 350여 명과 같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로확장 공사 설계를 살펴보면 사찰 내 일부 불상이 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있고 극락전으로부터 20m 위 산혈을 관통하며 30m 이상 높이의 교각이 사찰 도량에 세워지므로 이로 인하여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대기오염과 우천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금까지 도로공사로 인한 발파작업과 포크레인 타공으로 인한 진동으로 극락전의 기둥이 금이 가고 뒤틀리고 있다”면서 “목재 건물 일부 기와 및 기단이 벌어져 있어 공사를 계속할 시 더욱 심각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심각하여 매일 3회 기도와 법회 행사 때마다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관계 당국에서는 공사 제지는 커녕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신광사 측은 이같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런 관계로 전통사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폐사 위기에 놓여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관리청에서 목재 건물인 극락전을 포함새 5동(지방문화재급)을 해체해서 이전을 해주든지 매수하든지 사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이어 “도로 확장공사 설계 당시 사찰 측과 사전 협의도 없이 관계 당국이 사찰 측을 무시하고 분쟁 소지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한 책임을 관련 공무원에게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신광사 주지와 신도들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주무관청이 직접 보상(일부 불상, 벌통, 닭장, 나무)에 대하여 사찰 측과 사전 협의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상한 것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시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또 “그 외 전통사찰로 제구실을 못 한 부분인 간접 보상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회신도 받지 못하여 신도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종단과 우리 불자들은 관계부처를 상대로 투쟁을 강력하게 할 것임을 밝히면서 불자 350여명 연명부(축원카드)를 첨부하여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사찰은 전남 순천시 주암면 신촌길 70에 위치한 태고종 소속인 신광사다. 해당 사찰은 지난 60여 년간 기도 도량으로서 350여 신도들의 소중한 마음의 안식처였다. 
 
하지만 벌교-주암(3-2공구) 도로공사 확장 2차에 일부 사찰부지가 편입되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사찰 측은 발주처가 남은 사찰 부지를 수용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 벌교-주암 3-1공구, 3-2공구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2019년 6월 진행되어 2027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순천 신광사 수용 문제점과 관련 취재를 이어간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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