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착복 광주 ‘A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징역 선고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14:52]

급여 착복 광주 ‘A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징역 선고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7/11 [14:52]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하던 사람을 법인 소속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7년 동안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A학원 이사장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박상수 판사)은 지방보조금 편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학원 이사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해당 학원 소속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행정실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모 학원 이사장 B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여 년간 D씨를 법인소속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등재해 놓았다. 그리고는 D씨로 하여금 이사장 자신의 어머니 자택에 머물게 하면서 어머니를 보살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적 처리를 통해야만 가능했던 이 범죄는 행정실장 C씨가 공모 단계부터 이사장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수 부장판사는 유령직원 D씨가 실제로는 이사장 B씨의 어머니를 보살폈지만 행정실 소속 직원으로 전기,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것처럼 "재정결합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했다"고 보고, 이를 통해 범행 기간 지방보조금 총 2억 9670여만 원이 D씨에게 잘못 '부정수령' 지급된 것으로 결론 냈다.

 

박 부장판사는 "B씨 등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에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수령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들이 아닌 직원 D씨의 급여와 성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또 부정 수령한 지방보조금은 모두 환수돼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됐다"라고 판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