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 이전’ 집행정지 첫 공판 마쳐..시민단체 변호인 ‘가능성 있다’

'尹 외교 공관 이전 360억의 예비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관련 심리',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용산 이전 새로운 국면 맞게 될 것'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11:17]

‘尹 용산 이전’ 집행정지 첫 공판 마쳐..시민단체 변호인 ‘가능성 있다’

'尹 외교 공관 이전 360억의 예비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관련 심리',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용산 이전 새로운 국면 맞게 될 것'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04 [11:17]

혈세낭비’, ‘법률위반’, ‘국가안보등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도 강행되고 있는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이 오늘 열렸다.

 

▲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공판에 참석하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좌),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중), 서울의소리 법률팀 양태정 변호사   © 한민우 기자

 

서울행정법원에서 4일 오전 열린 이번 심문은 지난 21일 서울의소리 등 30여 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용산 이전 예비비용 360억 원의 지출결의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용산 이전 예비비 집행을 정지하라는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20여 분의 짧은 심문이 끝난 후 소송 당사자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그리고 이번 시민단체 집행정지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울의소리 법률 담당 양태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양 변호사는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오늘 심문은 한번 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신속을 요하기 때문이다면서 당장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면 이 소송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취임식 전인 오는 9일까지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통 보수적이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는 저희 쪽 말도 잘 경청해 주었다다른 사건보다 (승소)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 정부 측에서는 공무공단에서 변호인이 나왔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 지금 (용산 이전 예비비용) 360억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면서 이번 가처분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0일 전 9일 자정까지 (재파부에서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용산 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취임식 전에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윤 당선자는 갈 때가 없을 것이다그렇게 된다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직무를 보던지 아니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일갈했다.

 

이번 시민단체가 제출한 집행정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가 의결한 제20대 대통령직무실 용산 이전 비용에 관한 예비비 집행을 하면 아니된다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집행 항목 중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의결한 25억을 외교부 공관 등 다른 곳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면 아니 된다 등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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