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월 구형' 이명수 기자 최종판결..李 "비정상적 재판이라 결과 예상 못해"'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에서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 시작'‘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진입’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 받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선고가 오늘(26일) 내려진다.
서울의소리는 26일 오전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 (재판장 조수연 판사)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해당혐의에 대해 이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이 나온지 일주일 후에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0년 8월25일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윤 당선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것이 원인이 됐다.
재판부의 판결을 몇 시간 앞둔 이 기자는 “집행유예를 예상하지만, 검찰 구형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나는 비정상적인 재판이라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심적 부담이 덜할 것 같기도 하다”고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이 기자가 재판 받는 서울중앙지법 앞 현장 상황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 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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