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기 판결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2/25 [13:01]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기 판결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2/25 [13:01]

24일 열린 고 이장우 선생 명예회복 촉구대회  © 이재상 기자

 

성탄절을 맞아 연세대에서 근무하다 다친 사고로 사망한 고 이장우 선생의 명예회복 촉구대회가 24일 오후 연세대 정문에서 진행됐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충북환경운동시민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등의 단체는 이날 촉구대회를 통해 전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실습지도 강사 겸 행정직원이었던 고 이장우 선생의 죽음에 대한 연세대의 책임을 따져 물으면서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 이장우 선생은 연세대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년 3월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강사로 입사, 1981.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행정직 및 전문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그런데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1989. 3. 2. 용원직으로 강등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이장우 선생이 용원직 발령을 부당하다는 취지로 93년도 9월경에 소를 제기하자, 95년 당시 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용담(전 대법관, 전 한국법학원 원장)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95나30585호) 김용담 전 대법관은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2장 직제 제4조의 3항의 규정에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 중,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 표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고인 고 이장우 선생은 이미 사무자로 1977. 3. 15. 채용되어 연세대학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진 부당한 소송 진행과 그 결과를 말하면서 “연세대 정관의 직인 규정에 의하여 농업개발원 원장이 연세대 총장 허락 없이 직인을 사용할 수도, 발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연세대는 장장 20년 동안 사기 변론을 하여 연세대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1990. 8. 경에 농업개발원은 연세대 원주분교에 낙농학과가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폐원을 함으로써 연세유유처리장은 연세재단의 소유가 돼버렸다”면서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연세재단을 기증받은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기 위해 농개원 출신이었던 故이장우에게만 장기간 차별대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학교가 승인만 해주면 사학연금에서 직무상 요양급여를 지급 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최은수 전 판사가 사기 판결을 한 결과 원고는 장기간 정신과 병동에 갇혀 살다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유족들은 22년 동안 병원비용과 소송비용으로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러나 원고의 처 조남숙은 진실규명을 하고자 판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20년 만에 근무지에서 넘어진 사고라는 의사 증언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회신을 받게 되었으며, 연세대가 직위 규정을 무시하고 사기 변론으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학교는 근무 중 사고도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료기록으로 故 이장우 선생을 사망하게 한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 ▲강영희는 전 부총장은 제자이자 부하 직원이던 故이장우의 인생과 유가족들의 인생을 유린한 죄, 머리 숙여 사죄하라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기 판결로 故 이장우 선생의 인생을 망치고, 유가족들까지 32년 동안 인권을 유린한 죄,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故 이장우 선생은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전직 발령을 받고, 93년부터 소송을 진행했다. 97년도에는 근무 중 다쳤음에도 연세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학교 바로세우기’운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연세대학교가 바로잡지 않으면서 장기간 법정투쟁만 하다가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2015. 2. 2. 별세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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