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3 총선 낙선 운동' 시민활동가 공적 역할 인정

'시민단체 캠페인 등 시민 후원금 모집으로 안 소장 및 총선넷 회원들 벌금 모두 만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5:41]

대법원 '4.13 총선 낙선 운동' 시민활동가 공적 역할 인정

'시민단체 캠페인 등 시민 후원금 모집으로 안 소장 및 총선넷 회원들 벌금 모두 만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30 [15:41]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자료사진   © 법률닷컴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 시민운동가의 벌금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해결됐다. 대법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하자 시민들 후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30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안 소장이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일부 부적격 후보자들의 당선을 막으려 했다는 공익적인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가 했던 낙선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 그대로 확정했던 것.

 

당시 안 소장과 함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 10명을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선정하고,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의 이유등을 확성기를 통해 공지하는 등 낙선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총선넷 회원들 역시 벌금이 확정되거나 일부는 벌금 선고가 유예됐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벌금 확정 소식에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과 일반시민들이 이들을 돕기 위한 활발한 후원 움직임을 펼치며 단시간 내 모든 벌금을 해결했다.

 

안 소장의 벌금확정 소식에 제일 먼저 팔을 걷어 부치고 후원기금 모금을 위해 나섰던 카타콤교회 양희삼 목사는 “(안 소장과 시민단체 회원 분들이 낙선운동으로) 금전적인 손해와 전과까지 남게 되셨는데 도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모금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오늘 관련 보도가 나오고 벌금소식을 알린지 얼마 안됐음에도 백 단위가 넘는 돈이 모였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당사자인 안 소장 역시 “양희삼 목사님과는 따로 시민단체에서 캠페인으로 모금했는데 거기서는 이미 후원금이 천만 원이 넘으며 본인을 비롯한 벌금형을 받은 모든 분들 벌금까지 모두 만회가 되었다”고 후원자들께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안 소장은 이번 사건과 판결이 박근혜 전 정권을 비호하는 야당의 보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당시 우리가 나경원, 김진태, 김무성 등 최악의 후보들을 비판을 한 것일 뿐이고, 선관위에서도 (우리 행동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뒤늦게 국민의힘 정권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한 거다”면서 “대법원에서 나서서 바로 잡아주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슬픈 일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악의 정치인들을 꼽고 비판하고 낙선을 호소하는 거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며 “선거법도 개정되고 선관위도 개혁돼서 유권자들이 더 이상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호소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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