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진성준 "보수언론 '종부세 쇼크 전국확산' 보도는 과장"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전국민의 2%,' '지방거주 다주택자, 서울주택 매수 규모 비율 증가로 종부세 대상 전국적 비중 증가 착시', '종부세 과세표준 11억 상향으로 수도권 부담 축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16:12]

국토위 진성준 "보수언론 '종부세 쇼크 전국확산' 보도는 과장"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전국민의 2%,' '지방거주 다주택자, 서울주택 매수 규모 비율 증가로 종부세 대상 전국적 비중 증가 착시', '종부세 과세표준 11억 상향으로 수도권 부담 축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25 [16:12]

대표적 보수언론인 중앙일보가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기사에서 ‘쇼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사가 종부세 부과실태를 과장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 은테라 기자  © 법률닷컴

 

진 의원은 25일 의원실 브리핑을 통해 “중앙일보는 11월24일 1면에서 <”‘종부세 쇼크’ 서울서 전국으로“>기사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과 납부인원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서 ‘집값 상승이 서울에서 시작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종부세가 마치 보통세인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다’고 과장 보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 기사는 주택거래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통계수치만을 보고 종부세 부과실태를 과장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 의원은 중앙일보에서 종부세가 마치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 명으로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국민 또는 대다수의 국민이 종부세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적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비중 증가 보도에 대해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다주택자가 서울의 주택을 매수하는 규모와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외 거주자가 매수한 서울 소재 주택은 1만1,319호로 전체 서울 주태거래 건의 26.1%를 차지했다”며 “서울 주택을 소유한 서울 외 거주자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덧붙여 수도권 종부세 부담 축소 이유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진 의원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종부세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 되었다거나, 보통세처럼 전 국민에게 부과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고의가 아니라면 주택거래의 실상을 꼼꼼하게 살펴 기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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