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남은 1천억 추징금 전액 추징 '전두환 추징법' 추진'全, 의도적으로 납부 하지 않은 추징금 약1천억 원에 달해'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씨와 같은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남은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법’ 발의를 추진 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면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관해서는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 이제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000억 가까이 미납했다. 5년 연속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랐지만, 12.12 군사반란 발생 40년째 되는 날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고 법정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할 책임도 모두 외면한 그였다”며 “죽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그는 “현행법에서는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채무 성격인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다”며 ‘전두환 추징법’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불법은 죽어도 불법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전두환 씨 같이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를 가능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두환 추징법 제정을 낙관했다.
한편 전두환 장례 이틀째인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후 여당이 추진하는 전두환 추징법 관련해 “추징금이 미납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니까 그야 두 말 할 것도 없겠다”며 “그건 법적 책임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아니겠느냐”라고 관련법안 제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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