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넘어진 손님에 1억 배상...경감 가능할까?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1:23]

가게에서 넘어진 손님에 1억 배상...경감 가능할까?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1/22 [11:23]
가게 업주 또는 건물주는 가게 또는 건물에 안전을 위한 문구나 시설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법은 '공작물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 먼저'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즉, 가게에 들어온 고객이 미끄러움 또는 공작물에 의해 넘어져 다치게되면 공작물 점유자(업주)가 일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가게를 오픈한지 2달째인 편의점 업주 A씨는 손님 B씨가 비 오는 날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미끄러 넘어져 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B씨 보험사로부터 1억원의 손해보상금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다만 점유자의 배상 책임 경감도 가능하다. 따라서 비오던 날 미끄러울것을 염두해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와 매트를 깔아놓은 편의점 업주 A씨의 책임은 50% 경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법과생활 뉴스에 의하면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서 계단 또는 바닥에 '미끄러움 주의'등의 경고 문구와 난간 등에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모 노래방 업주는 업소에 왔던 손님이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었던 사건에서 책임을 50% 경감 받았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법률 바로 이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