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대폭 확대...‘형사 공판준비기일 민사 변론기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20 [12:00]

영상재판 대폭 확대...‘형사 공판준비기일 민사 변론기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20 [12:00]

 

영상재판 활용범위를 넓힌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정 풍경이 확바뀔 전망이다. 대법원은 영상재판 확대와 관련해 “민사 변론기일, 조정기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구속 이유 고지 등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이루어진다”면서 “데스크탑,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참석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변론기일은 편면적 신청과 동의 가능하고. 비공개 장소(사무실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은 편면적 신청과 동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재판과 관련해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의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이루어진다”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구속 이유 고지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영상재판 확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영상재판 운영지원단(단장: 유아람 부장판사)이 구성된  후 민사소송규칙, 민사조정규칙, 형사소송규칙 개정, 그리고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내부적으로는 전산시스템 개선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 배포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조도 이루어졌다. 각급 법원에도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상재판 확대에 대비해 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영상재판은 당장 현장에서 크게 늘어났다. 먼저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이 진행한 구속심문기일에 6건이 진행되었는가 하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이 진행예정인 민사변론기일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수원지방법원 민사15단독이 오는 25일 진행하는 민사변론기일에도 5건이 진행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 같은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기본권이 실효적 보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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