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은 '악어의 눈물'?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8:20]

‘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은 '악어의 눈물'?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1/19 [18:20]
국내 가상화페거래소인 빗썸이 지난 17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터져 나오면서 '악어의 눈물' 이야기도 회자된다.
 
빗썸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투자자보호위원회에 대해 빗썸 임직원의 ‘비위행위’ ‘특금법 위반 행위’들을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또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직원 준법의식 강화라는 자체 기능을 맡게 된다고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착하는 한편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빗썸의 이러한 '자정' 태세전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된 가운데 이를 모면하기 위한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되면서 빗썸의 위기의식은 상당했을것이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빗썸만 신고수리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현재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실제 빗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빗썸 코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BK그룹 김병건 회장 측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따졌다. 
 
본지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김병건 회장 측은 ‘빗썸 최대주주 이정훈의 특금법 제7조 제3항의 신고 불수리 사유’와 관련해 빗썸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투자자보호위원회 인선은 결국 빗썸 측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인 이정훈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정훈 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위원회 또한 이정훈이 감사 시절 전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그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없다”면서 “코인 관련 각종 중대범죄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이정훈 대주주가 빗썸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첫 공판  (사진=은태라 기자)

 
김병건 회장 측은 이같이 강조한 후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 신고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의 적격심사만을 하고 있어 법인의 배후에 숨어 있는 대주주의 적격심사가 누락되어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심사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는 법령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도 19일 ‘빗썸의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은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빗썸의 의도를 짚으면서 대주주 분리결정을 촉구했다.
 
즉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및 국민들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이정훈과 같이 각종 코인 관련 중대범죄의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빗썸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빗썸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빗썸거래소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이정훈의 대주주 리스크가 심각한바 NH농협은행은 ‘빗썸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하기전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 평가’등의 항목에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이같은 지적에 대해 빗썸측은 수차례 질문에도 불구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빗썸이 신설하겠다는 기구 관련 본지 기자의 질문에는 짧막한 답변을 했다. " 이번 신설이 이정훈 전 의장 '최대주주' 의사결정에 자유롭지 못해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빗썸 홍보팀은 "신설기구 준비 중이라서 지금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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