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사건결과 통지 의무 '로 보상금 신청 용이 법안 발의

'공익신고 활성화 기대', '신고결과 공익신고자 직접 확인으로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치는 현행법 문제점 보완 기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10:55]

공익신고자 '사건결과 통지 의무 '로 보상금 신청 용이 법안 발의

'공익신고 활성화 기대', '신고결과 공익신고자 직접 확인으로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치는 현행법 문제점 보완 기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04 [10:55]

공익신고자에게 과징금 등의 최종 사건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해 해당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게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이다.

 

▲ 무소속 김홍걸 의원(우)  © 은태라 기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 지자체에 직접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익 신고자가 결과를 스스로 파악해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알지 못한다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제정되면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가능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현행법에서 채워주지 못했던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김홍걸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배경에 대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끔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지원 및 수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의 알권리와 권익 강화는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도 비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홍걸 의원 외에도 강선우, 강은미, 김경만, 김교흥, 김민철, 류호정, 배진교, 양기대, 오영환, 이상헌, 이수진,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의원 등 총 15명의 여야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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