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망상지구 개발 대장동과 비교, 매우 불쾌...법적조치 검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0/31 [12:51]

동해이씨티, "망상지구 개발 대장동과 비교, 매우 불쾌...법적조치 검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0/31 [12:51]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에 대해 대장동 특혜비리와 견주어 비판을 한 동해시 일부 구성원의 주장이 허위날조라며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동해이씨티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의 경우에서와 같이 원주민들의 임야와 논밭을 헐값에 빼앗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비방"이라면서 "사업지 토지매입 대부분이 경매취득했다. 일부분인 잔여토지는 협의하여 매수하겠다는 것이 사업자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망상지구 자체가 녹지의 비율이 높아 사업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면서 "지자체에서 출자한 지역도시개발공사가 끼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인허가를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은 개발 사업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동자청은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자의 먹튀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8년 9월 7일, 개발사업 시행사인 동해이씨티와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합의서에는 기반시설을 먼저 개발한 후에 관광휴양시설, 국제학교 등 정주환경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단계별로 개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한 동해이씨티는 애초에 사업부지 안에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의견에 따라서 원형보전녹지로 보전하라고 조치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골프장사업을 접게 되었고, 늘어난 녹지로 인해 사면이 발생하게 되면서 가용지가 줄어들어 현재 기존 계획보다 사업성이 4분의 1로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매입한 토지 또한 사업이 좌초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시세로 다시 환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D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 확보했던 토지는 예정 부지의 28%에 불과했고 대폭 축소된 부지도 3개 지구로 쪼개면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망상지구는 2018년 12월까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못 하면 지정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 12월 던디社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정 해제의 위기에 봉착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동자청에서는 새로운 개발 사업시행자 발굴을 추진했다"면서 "이때,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발굴은 경자법에 명시된 절차나 방법이 아니라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발굴이 우선 시급했으므로 공모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좋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면 공모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으나, 동자청이 투자자들에게 총면적 193만평 개발을 제안했지만 개발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약 30개의 기업이 사업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따라서 망상지구 3개 사업 지구(현진에버빌 부지, 동해 휴게소 뒤, 산림조합 부지)를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안했다"면서 "이에 국내외 4개사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외부위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해이씨티 등 2개사의 제안서를 심사하게 됐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이때, 기존 계획(던디社)의 재검토 등을 위해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했다"면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부지 없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자 지정은 사업 중도 포기 시 행정력 낭비, 주민 불신을 초래할 거라는 동자청의 결론 하에 '先 토지매입 後 사업자 지정'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원칙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동해이씨티는 2017년 9월 4일에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하였고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해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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