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처벌은 어느정도?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0/29 [18:59]

술마시고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처벌은 어느정도?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0/29 [18:59]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이 나타나 주행 중은 물론이고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D)으로 옮긴 순간부터 음주운전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함에 있어서 도로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기때문에 주차장 등 어디서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도 했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음주운전 재범율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 결국 201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 과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음주운전특별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돼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1회라도 있다면 처벌이 과중돼서 최소한 '징역 2년' 또는 최소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진다. 그것도, 특별한 사고없이 운전했을때 이 정도다.
 
1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8월 혈중 알콜농도 0.03수치가 측정돼 경찰조사 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 마신 장소에서 강북강변을 타고 1.6키로를 운전하고 모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내릴때 주차된 옆 차의 문을 이른바 '문 콕'을 했다. 차주와 연락처를 주고 받던중에 '술 냄세'가 나게된 A씨는 바로 차주로부터 경찰에 신고돼 음주운전 조사를 받게됐다.
 
주차장에 세워 차에서 내렸지만 1.6키로를 달린 사실이 강북강변에 설치된 '정보수집 카메라'에 찍혔고 13년전 음주운전 한 사실과 함께 '과중'돼 경찰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는 2년 징역을 선고했고 절절한 반성문을 제출한 A씨에게 판사는 1천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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