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관련, 이재명이 전화로 요청한 것...친분 없어"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2:40]

"변론관련, 이재명이 전화로 요청한 것...친분 없어"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0/27 [12:40]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영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지사 무료변론 요청을 누구한테 받았는가" 라는 질의에서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과 개인적 접촉·교류 일절 없었다"며 '청탁성 변호'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 나갔다. 

 
 

   국정감사 (자료=팩트tv유튜브)

 
송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 후보와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며 "개인적인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이라며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019년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로 인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료변론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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