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재겠다는 소방관에게 하이킥 날린 20대 남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03:57]

체온 재겠다는 소방관에게 하이킥 날린 20대 남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10/27 [03:57]

 

▲ 119 소방대원 자료사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려는데 하이킥을 날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남균 판사)은 지난 10월 21일 선고기일에 소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저녁 8시 54분 경산시에 있는 B주유소 사무실에서 ‘손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자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C씨(30세 남)가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오른쪽 가슴을 차면서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면서 소방기본법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119신고를 받고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를 가했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사과했고 피해 소방관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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