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 빠져 엄마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실형 확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0/17 [02:26]

무속신앙 빠져 엄마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실형 확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0/17 [02:26]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첫째 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 B씨 셋째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범행을 사주한 D씨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C로 하여금 모친을 상해하도록 교사하였고 그에 따라 모친을 폭행하여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무속신앙에 심취한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A 씨에게 '모친으로 인해 A 씨의 기가 꺾이고 있다',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첫째 딸 A 씨에게 징역 10년, 둘째 딸과 셋째딸에게 징역 7년, 범행을 사주한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항고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