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 '尹 장모 모해위증 재기 수사' 보충진술 검찰 출두'지난 7월 대검 장모 최씨 모해위증 고발 사건 재기 수사 명령'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장모 최 모씨 모해위증에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재기 수사명령를 지시 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 고소인 정대택 씨가 15일 오후 보충진술을 하기 위해 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정 씨는 이번 중앙지검 출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충진술로 모두 밝혀진 진실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장모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재기 수사명령 등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03년 최 씨와 정 씨가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공동 투자한 뒤 발생한 이익금을 53억 원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투자 전 수익이 발생하면 나누기로 하는 약정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최 씨는 해당 약정이 정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2006년 정 씨에게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내렸다.
정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며 법정투쟁, 진실 알리기 등을 벌였지만 불리한 결과만을 당했다. 이에 정 씨를 대신해 함께 윤석열 응징본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정 씨의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해 최 씨와 윤 후보의 처 김건희 씨를 모해위증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빠졌다고 판단해 지난 7월 10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일관되게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최 모씨의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소송과 관련해 사찰과 누명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검찰에서는 윤 후보 장모와 처를 비호하기 위해 ‘총장장모의혹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최근 보도됐다.
이에 정 씨는 이번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검찰에서 작성한 ‘총장장모의혹대응문건’은 지난 2020.2.12.과 3.31일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에 윤 후보와 처 김건희 그리고 장모 최 모씨를 상대로 독직뇌물죄 등으로 고소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MBC, KBS와 뉴스타파 등에서 보도하자 위기를 느낀 윤 후보의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편 윤 후보 측에서는 정 씨를 '14년간 11번 유죄를 받은 정치편향적인 돈을 노린 소송꾼’이라고 치부하며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세상은 지금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