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앞둔 가운데 선거운동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것. 원래대로라면 한남3구역은 오는 10월 15일 새로운 임기의 조합장 및 임원 13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선관위가 특정 후보 편들기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더해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은 지난 9월 24일 용산구청과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의 부정행위 단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면서 점입가경으로 전개됐다.
한남3구역 조합도 선관위의 문제점을 들면서 해산에 나섰다.
이수우 조합장은 지난 9월 28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해촉(해임)을 위한 대의원회 소집 및 총회 일정 연기’를 안내했다.
이 조합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선관위에서는 특정 후보들을 당선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절차를 무시하고 미리 우편 투표용지와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 공보물을 일방적으로 조합원님께 발송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선관위의 문제점으로 “▲선거 입후보자 과반수의 투표용지 후보자 인장 날인 거부 ▲인장 날인 거부와 동시에 9/17(이의신청기간) 우편물발송 ▲조합장 특정 후보 사진에 이사 감사 13인의 특정 후보의 사진을 함께 찍어 공보물 제작” 등을 지적했다.
이 조합장은 이같이 지적한 후 “현재 입후보자 중 상당수가 선관위 관련 소송을 예고하고, 대의원 55명의 ‘선관위의 해임을 위한 대의원소집’을 요구하여, 조합에서는 오늘 오전 ‘이사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선관위의 절차와 선거법을 위반 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선관위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고, ’10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는 선관위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먼저 해소하고, 총회 개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안내했다.
이어 “만일 선거가 강행되면 후보자 간 각종 소송 등 사업이 지연될 것이 분명함으로, 오히려 선관위 문제를 확실히 해소하고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며, 현재 입후보자들 대부분이 선관위에서 결정한 후보자 토론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어 더 이상의 선관위 일정 진행은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임시총회가 연기된다고 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점을 말하기도 했다.
즉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이 12월 확정 예정으로 임원 선거가 서울시 일정 이전까지 완료되면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중대한 사업 시행계획변경 등 사업 진행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오니, 심려치 마시기를 바란다”라고 장담했다.
한남 3조합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선관위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임시총회 강행을 예고했다.
선관위는 9월 30일 공표한 2021년 조합 임원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공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덕수로부터 본 선관위의 결정이 적법한다는 법무 검토 결과를 수령하였다”며 이를 공지하고 10. 15 임시총회 강행을 예고했다.
이 같은 양측의 충돌에 대해 도시정비 전문가인 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상윤 대표는 30일 <도시정비뉴스>와 취재에서 “임원의 선임은 우선 도시정비법 제 45조 제1항 제7호 및 조합 정관 제 21조 제8호 규정에 의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면서 “도시정비법 제 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총회개최권자는 조합장이 유일하며, 다만 제 4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해임총회만 해임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도시정비법 규정에 맞추어 조합 정관 제 20조 2항도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아마도 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을 보고 자문을 해준 것 같은데 선거관리 규정 또한 정관을 위반할 리 없고, 정관은 법률을 위반하여 규정할 수 없기에 정관과 도시정비법에 어긋나게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이미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와 조합의 갈등의 최초 원인은 투표용지에 입후자들 날인을 하자는 안에 대해 선관위가 거부하면서 발생하였는데 이때 조합장 측에서 후보자 상호간에 날인을 요구하였던 것은 이미 조합장으로 입후보한 이사 출신 후보가 대의원들을 설득하여 선관위원을 미리 지명하였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공보를 통일된 양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 후보들이 연대하여 선거공고를 작성함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원이 아닌 후보 상호간에 선거운동을 하여 준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이 임원 선임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선거제도를 원용하여 정한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임원선임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하면 총회 의결사항이어서 이를 선거로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만든데에서 무기명 비밀로 하면서도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정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11월 11일 개정 시행될 도시정비법은 서면을 본인 확인토록 하고 있어 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 도시정비법 체계와 맞지 않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번 한남 3구역의 사례는 서울시의 잘못된 선거관리규정을 둘러싼 마지막 갈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총회 조합장 후보엔 총 3인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조합설립 당시 초대 조합장을 맡아 세 번 연임한 이수우 조합장과 조창원 조합 이사, 그리고 한남3구역 비대위 출신인 강지훈 후보다. 한남3구역은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감사와 이사 등 주요 임원진들 선거도 병행한다. 2인의 감사 후보 자리엔 총 4명의 후보가, 그리고 10명의 이사직엔 2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7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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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그 누구도 무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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