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정하영 김포시장이 광복회로 부터 '민족정기상'을 받았다. 정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기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13일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여의도 광복회관 4층 광복회장실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민족정기상’을 수여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시상식에서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민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를 통해 항일독립운동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정 시장은 광복회가 추구하고 있는 민족정기 선양에 귀감이 된다”고 시상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광복회원들을 위하는 정 시장의 행보는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의 여러 기초단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6월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기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김포시 거주 광복회원들에게 매월 명예수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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