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까지 허용'...전광훈 목사는 아랑곳 없어기독교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거리두기 방역 4단계 행정명령으로 인해 수도권에선 최대 19명까지만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법원이 서울시가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예지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다.
앞서 예자연(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관계자 19명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19인 이상이 참석하는 예배를 강행한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전 목사는 다가오는 8.15에 대규모 광복절 집회도 강행한다고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법률 바로 이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