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삼청동 집터 소유권 상고심 청구유족들, 패소한 상고심 관련 이유서 제출 및 기자회견 예정', '"일제시대 침탈당한 독립유공자 재산권 후손에 귀속 정당함" 주장'(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 이장섭)는 7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상고심 청구에 앞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 망명 직전까지 서울 삼청동 2-1번지에 거주했으며 망명 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소유 초가 6칸의 문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이를 근거로 옛 집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총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단재 명의 등기서류가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 높은 가운데 유족들은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재산권을 회복 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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