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삼청동 집터 소유권 상고심 청구

유족들, 패소한 상고심 관련 이유서 제출 및 기자회견 예정', '"일제시대 침탈당한 독립유공자 재산권 후손에 귀속 정당함" 주장'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14:07]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삼청동 집터 소유권 상고심 청구

유족들, 패소한 상고심 관련 이유서 제출 및 기자회견 예정', '"일제시대 침탈당한 독립유공자 재산권 후손에 귀속 정당함" 주장'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29 [14:07]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 이장섭)는 7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상고심 청구에 앞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 단재 신채호 선생  © 법률닷컴


신채호 선생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은 1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 2심 서울고등법원 제35-2민사부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10일 개최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제기한 증거로) 해당 토지가 단재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침탈당한 재산권을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 망명 직전까지 서울 삼청동 2-1번지에 거주했으며 망명 전인 19104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소유 초가 6칸의 문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이를 근거로 옛 집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총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단재 명의 등기서류가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 높은 가운데 유족들은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재산권을 회복 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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