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만남 “200만원” 미투에 남자는 4개월 고통받아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3:15]

하룻밤 만남 “200만원” 미투에 남자는 4개월 고통받아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7/28 [13:15]
사귀는 사이에서가 아닌 첫만남부터 남녀의 성관계 후에 여자가 남자에게 '금품' 요구를 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의하면 사건 당일날 여자가 남자에게 사귀자고 했고 두사람은 바로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날 여자는 전날 밤 있던 일을 상기시키는 발언과 함께 "계좌 보낼테니까 좋아하는 만큼 돈 보내줘” 라는 말을 던지고 차에서 내렸다.
 
남자는 기분이 나빴지만, 2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여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숫자 '0'이 하나 부족하다며 남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다.
 
이후 여자가 자신은 부동산업계에서 일을 한다며 "땅을 사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다. 
 
또한 그 날의 사건을 조작하자고 남자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남자는 이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카톡내역 증빙과 CCTV 영상확보 요청, 거짓말 탐지기 요청 등 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받아냈다.
 

   

 

"민주당의 페미니즘은 정치 전략일 뿐” 이라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 작가가 이 사건 관련해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의 김명준 소장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방송을 하기도한  이 사건은 여자가 고소한 날짜, 지난 해 12월 21일이며 남자가 무혐의  받은 판결 날짜는 올해 4월 19일이다.
 
한 번 만남에 남자는 무려 4개월 동안 고통받아야 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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