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회사 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취소해달라"...청와대 청원, 무슨일이?

중국 투자 회사는 기업사냥꾼일까?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17:09]

"중국 투자 회사 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취소해달라"...청와대 청원, 무슨일이?

중국 투자 회사는 기업사냥꾼일까?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6/02 [17:09]
2016년부터 한류 바람을 타고 기술력을 인정 받으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던 'K뷰티'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큰 기업은 여전히 코로나 펜데믹 시대에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참 커나가던 K뷰티 중에서도 일부 '중소 기업'은 중국 자본에 잠식돼 쓰러져 가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는 KBS 시사기획 '창'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데 중국 투자 회사 '넥스트아이'와 합작을 했던 국내 K뷰티 중소 기업 대표들이 "중국 기업에 의해 기술력과 사업권을 빼앗겼다"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2018년 12월 KBS2 시사기획 '창'에 나온 중국투자회사 상장사 '넥스트아이'와 K뷰티의 선두주자, 유미소향 전 대표 김주영씨

 

그런가운데 중국 투자 회사 '*****'의 대표가 국내 영주권을 취득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서 눈길을 끈다.
 
청원자는 "중국인 사업가 *****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건강한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해도, 범법행위로 형사 처벌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 했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결과다"라고 언급했다.
 
청원자는 또 '중국 투자회사 **대표'를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의혹'도 꺼냈다. "***** 대표가 외국인 관리법을 위반해 벌금만 800만원을 납부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엄청난 불법행위임에도 이런 외국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을 할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 좌절한다"고 성토했다.
 
또, "중국인 사업가가 한국 회사들을 기업사냥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적도 있다"며 "KBS시사기획 창 이란 프로그램에 좋지 못한 사례로도 방영된 적이 있었던 회사"라고 지적했다.
 

   시사기획 창...HS글로벌 대표가 나와서 피해 이야기를 하고있다.

 

 
또 중국인 사업가가 투자관련 중국홍보대사를 4년간 역임한 점을 말하면서 "투자를 빌미로 감투까지 쓴 두 얼굴로 대한민국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중국인 사업가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가했다는 사실은 무법천지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연결에서 "벌금 800만원은 다른 사람이 물었던 벌금일 뿐" "회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것과 영주권 취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관련 법을 통해 확인했다"며 "영주권 취득은 문제없다"고 강변했다.
 
시사기획 창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는 보도자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투자를 하면서 피해입었다"며 "청원도 회사와 소송관계에 있는 대표가 낸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합작투자한 유미소향 김주영 전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재인터뷰한 결과,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넥스트아이 관계자의 답변과 달랐다.
판결문에는 넥스트아이 ㅇㅇ대표가 가장 많은 벌금 800만원을 부과 받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시사기획 창...넥스트아이 관계자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