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5일(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이날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서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를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지정하여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및 세정안내 등 세무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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