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 1지구, “동해시의 행정력 오남용 법적대응 고려”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27 [23:55]

동해 망상 1지구, “동해시의 행정력 오남용 법적대응 고려”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1/03/27 [23:55]



동해 망상 1지구를 둘러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청장 신동학)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방을 멈추고 망상과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동자청은 “동해시 일부 시외원이 제기한 지난 2017년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발언과 관련해 2016년 말 기존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개발사업 포기 이후 개발면적을 포함해, 던디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개발면적 조정 및 분할 개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0월 제출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사업구역 변경 안으로 주거지와 농경지를 제척한 134만평과 상업지역을 추가 제외한 115만평(안)이 제시됐다”며 “2017년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자료에 134만평으로 개발면적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당시 동해이씨티가 소유한 토지는 경매로 낙찰받은 54만평으로 조정면적 대비 40% 정도여서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또 “그러나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개발면적은 도의회에 보고한 134만평에서 상업지역을 추가로 제외한 118만평으로 변경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동해이씨티는 토지 추가매입 없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사업자 선정시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모'를 했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매부지가 포함돼 있어 공모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해 계약에 이르렀다”면서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모를 한 것처럼 표기한 것은 당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했었고 4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것을 '공모'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해이씨티 자기자본금 투자계획 미이행과 관련해 동해이씨티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동해이씨티 관계자는 "자본금 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정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자본금 증자의 주된 원인인 토지보상 또한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이와 관련 “개발계획에 따르면 자기 자본 증가액은 2020년까지 590억 원, 2021년 450억 원이나 이는 2018년 토지매입, 2019년 기반공사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은 70억 원이지만 동해이씨티가 투입한 금액은 3월 현재 350억 원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이 정상화 되면 사업 추진 시기에 맞게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또 “망상지구 주거시설은 기반시설 조성 후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유발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서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례와 같이 동해시 유입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동자청은 언제라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동해시 및 시민단체와 의혹 해소를 위해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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