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우성’ 조합 창립총회 앞두고 ‘불법선거' 논란 계속돼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8:31]

‘잠실 우성’ 조합 창립총회 앞두고 ‘불법선거' 논란 계속돼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1/03/24 [18:31]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종훈 기자]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창립총회를 앞두고 위태로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는 27일(토) 치러질 창립총회에서는 3명의 조합장 후보가 출마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밀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불법선거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앞서 지난 17일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일부 SNS를 통해 ‘조합장 000, 이사 000, 감사 000, 각 동별 대의원 000...’까지 망라된 후보자별 투표 권유 명단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 및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자 24일 다시 한 번 불법선거에 대한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선관위는 24일 공지글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조합창립총회가 드디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그러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지길 바라는 소유자분들의 기대와 달리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선거운동 경쟁이 도를 지나쳐 혼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도 경쟁후보의 선거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선거 위반사항으로 간주하기가 곤란한 음해성 제보도 상당 포함되어 있어 매우 걱정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최근 접수된 추진위원장의 모 조합장 후보의 공보물 내용에 대한 수정공고 요청 건은 내용에 앞서 선거과정에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추진위원장의 의무를 벗어난 행위로 보이며, 더욱이 특정 SNS를 통해 그 내용을 다수의 선거권자들에게 유포한 것은 그 일탈의 정도가 심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또한 그 요청내용은 이미 각 후보자별 공보물 접수 시 선거관리규정 제30조 2항, 3항에 의거 선관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창립총회용 책자에 수록된 사항”이라면서 “선관위에서는 며칠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 같이 경고하면서 “SNS를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투표권유 활동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면서 “따라서 모든 소유자분들께서는 창립총회가 후유증 없이 마무리되어 조합설립 신청 등의 제반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추진위원장은 24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입장을 묻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와있다. 통화하기 힘들다"면서 ”창립총회 끝날때까지 인터뷰 안하겠다. 이상한 문자들이 너무 많다. 진실과 사실을 보지 않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구두상 전달이 어렵다“고 말했다.

 

잠실우성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 받은 후 14년 이상의 산고 끝에 3.27 조합 창립을 앞두고 있다. 

 

조합장 후보에는 3명이 출마했다. 기호1번 김종두 후보(71)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멋지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2번 김규석 후보(67)는 “12,13동 제척 없이 통합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는 경영전문가 김규석”이라고 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3번 임국주 후보(65)는 “30년 금융전문가의 길을 걸었다”면서 “재건축은 사업이다. 금융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지출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12.13동 제척문제는 잠실우성 재건축 사업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추진위가 12.13동을 제척하고 창립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통과가 어렵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정비업계에서는 잠실우성 재건축사업에서 12.13동 제척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정적으로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잠실우성 재건축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심층 취재를 이어간다. (관련 제보 : 이메일 3658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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