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검토보고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론화의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에 근거하여 기본소득 공론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정무위 검토보고에 대해 “기본소득 공론화법 취지가 인정된 만큼, 법안 통과에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한다”라며 “최근 기본소득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정말 그런지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용 의원의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은 시민참여단을 구성, 1년 동안 권역별로 숙의 토론하며 기본소득 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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