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멧돼지 포획 구실로 고라니 사체 이용(?)

김은해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06:00]

경기 '광주시', 멧돼지 포획 구실로 고라니 사체 이용(?)

김은해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1/02/19 [06:0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편집 이종훈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멧돼지 포획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포획단이 맷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유해동물 고라니를 사체를 이용해 멧돼지를 포획하면서 그 사체를 야산에 방치하면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확인결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10-8 야산에는 많은 고라니의 사체들이 앙상하게 뼈만 있는 것에서부터 다양하게 널려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동물은 야생동물생물보호 및 생물관리에관한 야생생물법률 시행 규칙 별표 3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고라니도 유해 동물에 들어있다. 유해동물 포획은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신고가 있을시 포획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지자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포획단)이 탄력적 운영을 하면서 멧돼지 포획을 위해 그 외 기간에도 활동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광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광주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24명 단원이 맷돼지포획을 위해활동하고 있으며 고라니는 유해동물이라서 포획을 하고 있으나 조류는 AI발병으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4명의 단원이 월 약 150건 정도 포획하고 있으며 포획된 사체는 냉동창고에 보관해 3~4개월 보관 후 모아지면 방역처리 소각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체는 번호가 기입되어 사체를 보면 어느분이 포획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며 환경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사가 다르면 정정 기사를 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까지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냉동고는 주변에 CCTV가 없으며 단원이면 자유롭게 냉동고를 열어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모아진 동물 사체는 집게차에 의해 운송되고 있으며 지난 구정 전후로는 냉동고에 전기가동이 되지 않은지 악취가 진동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소각처리 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의심했다.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소각업체 관계자는 소각처리 부분에 대해 “광주시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할 뿐 직접적인 소각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이에, 제보자는 “동물 사체가 소각장이 아닌 화장품 공장과 사료공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소각처리에 대해 의심했다.

 

이렇듯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라니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해 멧돼지의 먹이로 이용하는 것도 잘못되었으나, 포획된 멧돼지 사체 관리도 부실해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단체 A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방지를 위해 맷돼지 사체는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곳에 보관하고 밀폐된 방역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며 소각 또는 현장 메몰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멧돼지 한마리 포획하면 경기도에서 10만원 지자체에서 10만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원이 집행 총 40만원이고, 고라니는 한마리 포획하면 3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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