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0:1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2/16 [10:12]

 

국회도서관은 16일(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호, 통권 제15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미국은 보조공학법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동안 장애 종류에 구분없이 최대한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주 교부금(Grants to States)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산업기술의 실용화 및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조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 등을 교부·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시 이용계획의 확인·재검토·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험급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은 36.8%에 지나지 않는 등 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법제 개선,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 규정의 의무화,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의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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