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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렀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등의 부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5시 40분경 제주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려할 때 장기 구금보다 사회로 복귀해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 씨는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노력 중”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성실히 지급하는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면밀히 심리한 결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고, 이를 바꿀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범위 내의 판단으로 양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또는 전과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 성격 ▲피해 정도 및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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