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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방화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경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서울 강북구 거리의 벽면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떼어내 조각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 낙서, 찢기, 떼어내기, 불태우기 등 모든 형태의 훼손 행위가 포함된다. 또 장난이나 충동적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미성년자(촉법소년)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나 공무원이 관련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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