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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학부모 모임 지인 수십여 명을 속여 200억 원대 금액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말부터 약 3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부모 모임에서 알 된 지인 63여명을 속여 27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사건은 총 17건이 병합됐으며, 추가로 4건이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학부모 모임에서 신뢰를 쌓은 A 씨의 말을 믿고 큰돈을 투자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 사기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며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278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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