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 4마리에게 불법 개조 BB탄 총을 수천 발 난사한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재판장 김은수) 심리로 지난 3일 ‘거제 반려견 BB탄 난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모의총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씩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 8일 새벽 1시경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약 1시간 동안 표적으로 삼아 BB탄을 무차별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 마리는 결국 숨지고, 두 마리는 안구 적출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한 마리도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이들은 불법 개조한 권총형 BB탄 총기를 사용했으며, 일부는 범행 장면을 촬영 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건은 식당 주인의 CCTV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드러났으며,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피해 동물들이 입은 고통과 잔인성, 주거침입이라는 불법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탄원서 3만여 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가해자 중 2명은 현역 군인으로 확인돼 군 검찰 수사도 병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반려견 #BB탄 #거제시 #식당 #난사 #동물보호단체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