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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고압산소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산재보험 부당청구 환수 정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04 [00:37]

"물리치료사 고압산소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산재보험 부당청구 환수 정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04 [00:37]

▲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 가정법원     ©법률닷컴

 

물리치료사가 시행한 고압산소치료는 의료기사법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B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통해 36개월 동안 산재환자 199명에게 물리치료사가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고압산소치료비 6942만원을 포함한 총 7676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3개월 진료제한 처분을 대신해 1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고압산소치료가 반드시 의료인만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설령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치료사들은 고압산소챔버를 작동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보조업무만 담당했을 뿐 치료의 주체는 의사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는 고압에 따른 폐포·뇌혈관·고막 파열이나 고압산소중독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학적 판단과 처치가 필요하다"며 "의료인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치료의 강도나 시행 목적이 의료행위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이 유럽고압의학위원회나 대한고압의학회 권고 기준보다 낮은 압력으로 비응급 치료를 시행했고 실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행위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시행 결과나 위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고압산소치료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인체 외부에 물리적 자극이나 힘을 가하는 물리요법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압산소치료는 인체 내부에 고압의 산소를 투여해 혈액과 조직의 산소분압을 변화시키는 치료로 화학적·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또 병원 매뉴얼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고압산소챔버 문을 닫고 치료를 시작하며, 종료 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중단과 활력징후 확인까지 수행한 점을 근거로 "고압산소챔버를 작동해 환자에게 고압 산소를 투여하는 행위는 치료의 핵심 부분으로 단순한 기계 조작이나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진료실과 고압산소치료가 이뤄진 물리치료실이 서로 다른 층에 위치했고, 병원 운영 매뉴얼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과 요양급여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고압산소치료가 의료행위인지 또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리치료사에게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고압산소치료가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이며, 물리치료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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