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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씨(34)를 협박해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과 이를 도운 40대 남성 공범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범 40대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앞서 주범인 20대 여성 양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 선수에게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당시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 손 선수를 협박해, 결국 3억 원을 갈취했으며 용 씨는 이 사건 이후 양 씨와 공모해 임신·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형량이 유지됐고, 양 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용 씨의 상고로 진행된 이번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두 사람 모두 실형 수감이 확정됐다.
한편 손흥민 측은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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