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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처리해야 할 경찰관이 업무 증가를 이유로 사실관계 검토 없이 3000건이 넘는 공익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이아영)은 최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 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국민제보(현재 안전신문고로 이관)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3193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익신고가 급증하자, 업무 과중을 이유로 개별 신고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생략한 채 위반 시각 및 장소가 불명확하거나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타종결’ 처리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자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이나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는 허위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3193건에 달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기록을 허위로 위작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씨가 사후에 1365건에 대해 일부 시정 조치를 했으나, 신고 영상 보관 기간(6개월) 경과로 인해 모든 사건을 완전 재검토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잘못이 모두 바로잡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질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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