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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은 부장)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사거리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 중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황색 점멸 신호로 진입하던 승용차를 측면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 씨(60)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우측 건물 때문에 피해자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차량도 과속 주행을 했기 때문에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 차량이 일시정지를 했다면 약 17m 거리를 두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지했다면 피해자 역시 차량을 발견하고 멈출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가 주장한 인과관계 부정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리고 양측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은 1년이며, 벌금 납부 의무는 유지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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