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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JMS 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3 [04:31]

전직 경찰관, JMS 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7/03 [04:31]

▲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   © 법률닷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2022년 4월,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JMS 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 참여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고 수사 대응 방법을 조언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축적한 수사 절차와 증거 확보 방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도들에게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설명했고, JMS 수행원과 관계자들은 실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서 해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명석 측의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실제 알려준 방식대로 증거인멸이 이뤄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으며 수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경찰에서 해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과 맞물려 관심을 받아왔다. 정명석은 홍콩·호주 국적 여성 신도와 한국인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정명석은 과거에도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지만, 출소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현재는 추가 성폭력 사건과 이른바 '월명수' 판매 사건 등 다른 형사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경찰 신분을 이용해 범죄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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