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심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DCD)' 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뇌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 장기이식 체계를 보완해 장기기증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국내 장기이식은 대부분 뇌사자 장기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약 2,900명씩 증가한 반면 장기기증자는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매일 약 8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장기기증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해 2025년 10월 발표한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등 기증 방식 다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되는 환자 가운데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장기기증 대상자의 사망 시점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지난 시점'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은 심장이 멈춘 이후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스페인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제도화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체 장기기증 가운데 DCD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장기기증 확대와 이식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연명의료 중단 제도와 장기기증을 연계할 경우 장기이식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뇌사자 장기기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증가하는 이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합리적으로 연계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CD 제도 도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과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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